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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발급하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를 갔는데요 주차 자리가 넉넉하지 않아서 5부제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안양등기소 무인발급기중에 법인인감이 표시가 되어있는 기기에 가서 발급을 해야하는데요
1통당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벽면에는 이용안내와 발급 및 열람등 수수료가 있었구요
법인 등기 인감에는 천원, 오천원, 만원권이 사용가능하고 오만원권과 신용카드는 사용불가 입니다.
증명서 발급기 이용전에 항상 돈을 먼저 투입하셔야 합니다.
돈을 넣고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눌러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말소사항)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등기기록에 기재된 임원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 공개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공개, 전체공개, 특정인공개가 있습니다.
수량을 선택하고 발급을 하면
기기가 출력준비를 합니다.
편하게도 호치케스까지 찍어서 용지가 나옵니다.
다음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해보겠습니다.
돈을 넣고 인증 방식을 선택해줍니다.
RF인감카드, 마그네틱인감카드, 전자증명서매체가 있습니다.
저는 RF인감카드를 RF수신기에 접촉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법인인감매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구요
증명서 종류 중에 선택해주시고 발급수량을 선택하고 발급을 누르면
영수증이 필요한지 물어보구요
자동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출력이 다되고 나면 남은돈을 반환하시고 영수증을 챙기면 되겠습니다.
안양등기소가 사람이 많이 찾게되서 혼잡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다른 시청 민원봉사실에도 이용할수 있는데요 2013년 6월 10일자로 통합 이전업무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발급기 위치는 군포시청 민원봉사실, 의왕시청 민원봉사실, 과천시청 민원봉사실이구요
발급 가능 시간은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6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에 이용가능합니다.
발급가능 증명서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입니다.
발급불가능 증명서로는 16매 이상/폐쇄 부동산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6매이상/폐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인매도용인감증명서, 동산 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 이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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